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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조세특례2010. 6. 23.

고속도로 이용자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

법규부가 2010-181 법규부가2010-181 법규부가2010181 20100623 201006 2010 06 23

요지

고속도로 이용자가 도로운영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본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인이 고속도로 이용자에게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용역을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 2 제3항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이용자가 신청인에게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여도 신청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동 이용자는 신청인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4 제1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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