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0. 4. 21.
○ 부동산임대업의 사업 포괄양도인지 여부
법규부가 2010-112 법규부가2010-112 법규부가2010112 20100421 201004 2010 04 21
요지
○ 부동산임대업을 사업 양도・양수함에 있어 자산・부채・임대차권리 등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지 않으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
○ 본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인이 2010년 1월 6일에 두 개의 상가를 취득하여 각각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채무의 상환을 목적으로 2010년 3월 29일에 하나의 사업장을 사업의 양도방식으로 매도하면서 자산․부채․임대차계약 등을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시키지 않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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