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0. 3. 18.
○ BTL사업방식 기부채납시 실시협약서 변경시의 공급시기
법규부가 2010-28 법규부가2010-28 법규부가201028 20100318 201003 2010 03 18
요지
○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사업시행자가 기부채납절차를 완료한 후 실시협약서 변경에 의해 총민간투자비가 증감되는 경우, 증감된 부분에 대하여 증감사유 발생일을 작성일자로 기재하고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본문
○ 본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방식에 의해 당초 실시협약서 내용대로 기부채납절차를 완료한 후, 물가 및 원가 상승 등으로 주무관청과 실시협약서를 변경하여 총민간투자비가 증감되어 그에 따른 당초 관리운영권 등록을 수정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당초 실시협약서에 따른 기부채납절차가 완료된 때입니다. 다만, 총민간투자비가 증감되어 관리운영권을 수정 등록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제3호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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