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0. 5. 25.
○ 민간수탁연구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규부가 2010-163 법규부가2010-163 법규부가2010163 20100525 201005 2010 05 25
요지
○ 기술연구단체에 속하는 OOO연구원이 SMART(중소형원자로) 개발과 관련하여 「SMART 표준설계 완성 및 인가획득 사업」을 민간수탁연구용역으로 제공하는 것은 기술연구단체가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
○ 본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기술연구단체에 해당하는 OOO연구원이 민간기업과 ‘SMART 기술검증 및 표준설계인가획득사업 참여기업분담금지급 협약’을 체결한 후 SMART(중소형원자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원자로계통 설계, 핵연료 개발 및 설계, 기기설계, 플랜트 종합설계 작업 등 민간수탁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동 민간수탁연구용역은 기술연구단체가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제1의 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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