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0. 4. 21.
○ 비영리법인이 정부입찰 위탁사업에 관한 용역제공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법규부가 2010-101 법규부가2010-101 법규부가2010101 20100421 201004 2010 04 21
요지
○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재)한국OOOO이 2010년 2월 19일 여성부 용역사업인 ‘여성・아동폭력피해 중앙지원단 설치 및 행정지원’ 위탁사업을 조달청과 일반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여성부에 관련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면세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 본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재)한국OOOO이 2010년 2월 19일 여성부 용역사업인 ‘여성․아동폭력피해 중앙지원단 설치 및 행정지원’ 위탁사업을 조달청과 일반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여성부에 관련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7호에 따른 면세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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