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0. 3. 25.
○ 절단된 계육에 극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혼합한 제품의 부가가치세 과세・면제대상여부
법규부가 2010-58 법규부가2010-58 법규부가201058 20100325 201003 2010 03 25
요지
○ 절단된 계육에 극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소금용액(염장액)을 혼합하여 진공 포장한 후 유통하는 것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됨
본문
○ 본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인이 식용가금류 중 육계9호를 절단하여 닭 특유의 비린내 제거 및 유통기한을 조금 연장하기 위하여 극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소금용액(염장액)을 혼합하여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한 상태로 진공 포장한 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제품은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1호의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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