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0. 6. 29.
블루베리 국외 위탁영농 용역의 국외제공용역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과-809 부가가치세과-809 부가가치세과809 20100629 201006 2010 06 29
요지
국내사업자(을)가 해당 국외 위탁영농과 관련하여 주요하고도 본질적인 위탁영농 용역의 수행을 국외에서 제공하는 경우에 한하여 국외제공용역으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수수료로 받는 대가의 성격, 위탁계약 내용, 위탁영농 관리, 위탁영농 수행 주체(법적, 경제적 권리자) 및 주된 용역의 제공 장소 등에 대한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본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국내사업자(을)가 국내 다수의 투자자(병)를 모집하여 국외 블루베리농장운영주체(국외 유한공사, 갑)와 블루베리 농장 위탁영농계약(갑, 을, 병)을 체결하고 병으로부터 일정금액을 투자 받아 동 금액으로 국외에 100% 자회사(을의 현지법인)에 투자하여 블루베리 농장을 임차하고 18년간 블루베리를 재배하여 그 수확물을 병에게 돌려주기로 하고 일정수수료를 받기로 하는 경우 국내사업자(을)가 해당 국외 위탁영농과 관련하여 주요하고도 본질적인 위탁영농 용역의 수행을 국외에서 제공하는 경우에 한하여 국외제공용역으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수수료로 받는 대가의 성격, 위탁계약 내용, 위탁영농 관리, 위탁영농 수행 주체(법적, 경제적 권리자) 및 주된 용역의 제공 장소 등에 대한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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