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0. 6. 28.
손해사정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가치세과-795 부가가치세과-795 부가가치세과795 20100628 201006 2010 06 28
요지
보험감독규정에 따라 손해사정이 착수되기 이전에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에게 손해사정사의 선임의사를 통보하여 동의를 얻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회사가 보험사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이 경과하여도 손해사정에 착수하지 아니함에 따라 동 보험계약자 등이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 손해사정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해당 손해사정용역은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본문
보험감독규정(금융위원회 고시 제2009-64호, 2009.12.29) 제9-16조에 따라 손해사정이 착수되기 이전에「보험업법」제185조에 따른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에게 손해사정사의 선임의사를 통보하여 동의를 얻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회사가 보험사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이 경과하여도 손해사정에 착수하지 아니함에 따라 동 보험계약자 등이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 손해사정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해당 손해사정용역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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