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0. 6. 28.
세금계산서 발급 후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부가가치세과-797 부가가치세과-797 부가가치세과797 20100628 201006 2010 06 28
요지
<br />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하 “갑”이라 함)과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하 “을”이라 함)이 공동으로 모집한 회원에게 용역대가인 연회비를 미리 지급받아 각각 용역을 공급하고 연회비를 정산하기로 한 경우에 있어, <br /> “을”이 미리 지급받은 연회비에 대해 회원에게 선발급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실제로 용역을 공급하고 연회비를 정산하면서 당초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초과하여 공급한 용역대가를 “갑”으로부터 받는 경우, 당해 “갑”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에 대해서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본문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하 “갑”이라 함)과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하 “을”이라 함)이 공동으로 모집한 회원에게 용역대가인 연회비를 미리 지급받아 각각 용역을 공급하고 연회비를 정산하기로 한 경우에 있어, “을”이 미리 지급받은 연회비에 대해「부가가치세법」제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회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실제로 용역을 공급하고 연회비를 정산하면서 당초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초과하여 공급한 용역대가를 “갑”으로부터 받는 경우, 당해 “갑”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회원에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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