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원천세2010. 6. 29.
경락대금 배당액에 포함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여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25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325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325 20100629 201006 2010 06 29
요지
법원 및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배당액에 원천징수대상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자가 없어 원천징수 할 수 없음
본문
(질의) 강제집행으로 법원 및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채무자의 재산을 경매하여 경락대금을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때 배당액에 채권자의 이자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방법 - 제1안 : 법원 및 자산관리공사가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됨 - 제2안 : 채무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됨 - 제3안 :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없어 원천징수 할 수 없음 (회신) 제3안(이자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없어 원천징수 할 수 없음)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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