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종합부동산세2010. 7. 6.

서비스업용 등의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여부

종합부동산세과-27 종합부동산세과-27 종합부동산세과27 20100706 201007 2010 07 06

요지

종합휴양업의 경우 서비스업용 등의 토지는 「지방세법」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른 종합휴양업을 영위하는 자가 보유하고 있는 종합휴양업용 토지를 말함.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2(2006.12.31 신설, 2008.12.26 삭제)에 따른 과세특례는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자가 보유하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 중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으로 하고 1천분의 8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종합휴양업의 경우 서비스업용 등의 토지는 「지방세법」제182조 제1항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른 종합휴양업을 영위하는 자가 보유하고 있는 종합휴양업용 토지를 말함. 따라서, 서비스업 등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는 「지방세법」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2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또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대하여는 적용할 수 없음.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서비스업용 등의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여부 (종합부동산세과-27 종합부동산세과-27 종합부동산세과27 20100706 201007 2010 07 0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