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0. 6. 30.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재산세과-461 재산세과-461 재산세과461 20100630 201006 2010 06 30

요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증여일 전 10년이상 계속하여 부 또는 모가 가업을 실제 영위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해당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증여일 전 10년 이상 계속하여 부 또는 모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을 실제 영위한 경우에 적용됨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재산세과-461 재산세과-461 재산세과461 20100630 201006 2010 06 3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