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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0. 6. 30.

상속재산의 범위에 포함되는 채권 등

재산세과-464 재산세과-464 재산세과464 20100630 201006 2010 06 30

요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채권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며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객관적 증빙 등에 의해서 피상속인에게 변제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되는 것임

본문

○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채권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주택공사에 대한 주택임차보증금 채권의 명의자는 모친이나 그 보증금이 사실상 자녀들에게 귀속되는 경우 당해 임차보증금은 상속재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채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함. 귀 질의의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모친소유 주택의 임대보증금 채무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에게 변제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채무는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대차계약서 등의 증빙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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