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0. 6. 30.
비상장주식 평가에 따른 순자산가액 계산시 카드사용 포인트의 자산 및 부채 해당여부
재산세과-465 재산세과-465 재산세과465 20100630 201006 2010 06 30
요지
비상장주식 평가에 따른 순자산가액 계산시 카드회사의 선적립/후사용 포인트 제도의 충당부채 상당액은 부채에 가산하며, 선사용/후적립 포인트 제도 중 신용카드 미사용분은 자산에 가산하지 않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의 기획재정부 해석(재산세제과-607, 2010.06.2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07(2010.06.2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준비금·충당금 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에 있어서 카드회사의 선적립/후사용 포인트 제도의 충당부채 상당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7조의2제3호에 따라 부채에 가산하여 계산하는 것에 해당하며, 선사용/후적립 포인트 제도 중 신용카드 미사용분은 같은 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에 가산하여 계산할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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