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0. 7. 7.
연락사무소의 세금계산서 등 미수수에 대한 가산세 적용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15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15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15 20100707 201007 2010 07 07
요지
외국본사와의 연락과 국내에서 수령한 대금을 해외로 송금하는 업무만 하는 연락사무소의 경우 세금계산서 등의 미발행에 따른 가산세의 적용 여부 <br />
본문
귀 질의와 같이 국내연락사무소가 외국 법인을 위해 대금의 송금역할만 하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의 수수와 관련하여 가산세 적용은 기존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국내사업장의 해당여부는 외국법인과의 교육생모집, 대금수취 및 교육과정 등 전반적인 역할 등을 참조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ㆍ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면서 신용카드매출전표ㆍ세금계산서ㆍ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산세 적용대상이 아님(서이46012-10212, 2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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