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0. 7. 5.
재경매에 의한 배당할 금액에 포함된 매수신청 보증금의 과세 여부
소득세과-777 소득세과-777 소득세과777 20100705 201007 2010 07 05
요지
매수보증금이 경매대금에 포함되어 배당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전 경락받은 자가 제공한 매수보증금은 부동산 소유자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25, 2010.6.2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25, 2010.6.29. (질의) 매수보증금이 경매대금에 포함되어 배당이 이루어지는 경우 부동산 소유자가 법원에 위임하여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위약금에 해당하는 매수보증금이 부동산 소유자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제1안 : 기타소득(위약금)에 해당함 - 제2안 : 기타소득(위약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제2안(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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