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0. 6. 30.
특수관계 법인간의 합병시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여부
재산세과-466 재산세과-466 재산세과466 20100630 201006 2010 06 30
요지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직전 순자산가액을 평가하는 경우에 합병당사법인이 보유하는 다른 법인의 주식가액에 대하여는 최대주주 할증평가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다른 법인이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할증평가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직전 순자산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에 합병당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의 주식가액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다른 법인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의 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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