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0. 6. 30.
소송중인 채권의 상속재산 해당여부 등
재산세과-468 재산세과-468 재산세과468 20100630 201006 2010 06 30
요지
상속개시일 현재 소송중에 있는 권리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가액은 분쟁관계의 진상과 소송진행 상황을 참작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소송중에 있는 권리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분쟁관계의 진상을 조사하고 소송진행의 상황을 감안한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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