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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0. 6. 30.

장기미지급금의 평가방법

재산세과-469 재산세과-469 재산세과469 20100630 201006 2010 06 30

요지

원본의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채무는 각 연도에 상환할 금액(원본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 2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본의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채무는 각 연도에 상환할 금액(원본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원본의 가액을 5년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분할하여 매 연도마다 이자상당액과 함께 상환하는 경우 현재가치로 할인할 금액은 각 연도에 상환할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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