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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국제조세2010. 6. 29.

열처리로 설계도면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구분

법규국조 2010-166 법규국조2010-166 법규국조2010166 20100629 201006 2010 06 29

요지

계약의 주목적이 열처리로 공급에 있고 신청인이 제시한 사실관계와 같이 노하우의 이전이 없는 경우에는 조약상 사용료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이 국내시공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내국법인에게 열처리로를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서 동 독일법인은 독일에서 열처리로에 대한 설계․도면 작성 및 제작을 하고 국내시공업체는 국내 공급분 설비를 제작 공급하는 경우, 동 독일법인이 노하우의 이전없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국외에서 작성한 설계도면을 내국법인 갑에게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법인세법」제93조제5호 및 「한․독일 조세조약」 제7조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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