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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0. 7. 12.

무환수입부품의 자기사업 사용 해당여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67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467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467 20100712 201007 2010 07 12

요지

내국법인이 국외관계사와의 계약에 따라 유지보수서비스의 주체로서 수리용부품을 무환으로 수입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그 주체가 아닌 경우에는 공제할 수 없음

본문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국외관계사와의 계약에 따라 국외관계사가 그 국내파트너사에게 제공하는 유지보수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하고 국외로부터 수리용부품을 무환으로 수입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유지보수서비스의 주체가 무환으로 부품을 수입 통관한 내국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내국법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나, 당해 수입된 수리용부품이 내국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내국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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