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0. 7. 9.
4대강수계 비점오염저감시설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가치세과-874 부가가치세과-874 부가가치세과874 20100709 201007 2010 07 09
요지
“4대강수계 비점오염저감시설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용역”과 같이 학술 및 기술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 또는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br />
본문
새로운 학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4호 및「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5조 제2호 라목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서 “4대강수계 비점오염저감시설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용역”과 같이 학술 및 기술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 또는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7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하 “공익단체”라 함)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단체가 공익단체에 해당하는지, 제공하는 용역이 고유사업 목적인지 여부 및 그 대가가 실비에 해당하는지 등은 사실판단 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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