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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0. 7. 9.

도시가스 간선시설 비용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과-872 부가가치세과-872 부가가치세과872 20100709 201007 2010 07 09

요지

간선시설 설치의무자가 간선시설의 설치를 거부함에 따라 사업주체가 간선시설을 설치 후 해당 설치의무자에게 간선시설을 인도하고 설치비용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동 사업주체가 동 시설 설치 시 부담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본문

「주택법」제23조제3항의 간선시설 설치의무자가 간선시설의 설치를 거부함에 따라 같은 법 제2조7호의 사업주체가 간선시설을 설치 후 해당 설치의무자에게 간선시설을 인도하고 같은 법 제23조제7항에 따라 설치비용을 받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그 사업주체가 동 시설 설치 시 부담한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17조제1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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