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0. 6. 25.
선박건조 계약의 해지로 기 지급한 기성금을 환급보증기관으로 돌려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등
부가가치세과-790 부가가치세과-790 부가가치세과790 20100625 201006 2010 06 25
요지
공급자의 부도 등의 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공급자는 사업자에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위 기성금을 환급보증기관으로부터 돌려 받고 계약에 따라 환급보증기관이 공급자에게 건조 중인 선박의 양도담보권리를 행사한 경우, 공급자는 환급보증기관이 당해 권리가 이용가능한 때 환급보증기관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선박 건조 계약을 체결하여 기성고에 의해 기성금을 지급하였으나 공급자의 부도 등의 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공급자는 사업자에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위 기성금을 환급보증기관으로부터 돌려 받고 계약에 따라 환급보증기관이 공급자에게 건조 중인 선박의 양도담보권리를 행사한 경우, 공급자는 환급보증기관이 당해 권리가 이용가능한 때 환급보증기관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이 경우 사업자가 환급보증기관으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액만큼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제17조의2 (대손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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