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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0. 7. 15.

면세법인의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84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484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484 20100715 201007 2010 07 15

요지

면세사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할 시설과 면세사업에 사용할 시설을 함께 기부채납 하는 경우 과세사업 해당 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

본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7항제40호의 사업시행자가 고속도로와 도로의 부속물(휴게소 및 주유소시설)을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그 사용수익권을 받아 도로의 부속물을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도로의 부속물과 관련된 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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