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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0. 7. 14.

“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이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과-895 부가가치세과-895 부가가치세과895 20100714 201007 2010 07 14

요지

당해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이 현재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 〈그외 기타분류안된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로 분류되어 개정 전 8차 분류표의 〈사업서비스업-그외 기타분류안된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서비스 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사업서비스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6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당해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이 현재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 <그외 기타분류안된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로 분류되어 개정 전 8차 분류표의 <사업서비스업-그외 기타분류안된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영세율 규정의 “사업서비스 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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