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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0. 7. 14.

공동사업 해지로 지분반환 방법에 따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과-894 부가가치세과-894 부가가치세과894 20100714 201007 2010 07 14

요지

공동소유 건물을 ‘갑’과 ‘을’의 공동사업에 사용하다가 ‘을’이 공동사업을 탈퇴하고 ‘을’의 건물 지분을 ‘갑’에게 양도하지 아니하고 무상으로 ‘을’에게 임대해 주기로 한 경우는 과세, ‘을’의 건물 지분에 대해 공동사업해지일부터 7개월이내에 현금으로 반환(잔금청산 후 건물 소유권이전등기)하기로 약정하고 ‘갑’이 ‘을’의 건물을 공동사업해지일부터 사용하는 경우는 과세되지 않는 것임.

본문

공동소유 건물을 ‘갑’과 ‘을’의 공동사업에 사용하다가 ‘을’이 공동사업을 탈퇴하고 ‘을’의 건물 지분을 ‘갑’에게 양도하지 아니하고 무상으로 ‘을’에게 임대해 주기로 한 경우에는 건물에 대한 ‘을’의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을’의 건물 지분에 대해 공동사업해지일부터 7개월이내에 현금으로 반환(잔금청산 후 건물 소유권이전등기)하기로 약정하고 ‘갑’이 ‘을’의 건물을 공동사업해지일부터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물에 대한 ‘을’의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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