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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0. 6. 11.

○ 국외에서 위탁가공한 재화를 국내사업자가 지정한 외국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법규부가 2009-460 법규부가2009-460 법규부가2009460 20100611 201006 2010 06 11

요지

○ 외국임가공업자에게 원・부자재를 무환 반출하여 가공한 제품을 국외에서 국내의 수출업자가 지정하는 외국사업자에게 인도한 후 국내에서 해당 수출업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대상 아님

본문

○ 신청인이 외국임가공업자에게 원․부자재를 무환 반출하여 가공한 제품을 국내로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국내의 수출업자가 지정하는 외국사업자에게 인도한 후 국내에서 해당 수출업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대외무역법」에 의한 수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수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66, 2010.6.4.참조) ※ 이 해석은 2010.6.4 이후 공급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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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에서 위탁가공한 재화를 국내사업자가 지정한 외국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법규부가 2009-460 법규부가2009-460 법규부가2009460 20100611 201006 2010 06 1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