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7. 8.
공동명의로 증축한 주택의 타인지분을 증여로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
부동산거래관리과-888 부동산거래관리과-888 부동산거래관리과888 20100708 201007 2010 07 08
요지
무허가건축물을 공동명의로 증축하여 타인 지분을 증여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의 그 주택 지분의 취득시기는 증여를 받은 날이 되는 것임
본문
1.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는「소득세법시행령」제16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 되는 것이나,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며,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2. 한편, 무허가건축물을 공동명의로 증축하여 타인 지분을 증여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의 그 주택 지분의 취득시기는「소득세법시행령」제16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증여를 받은 날이 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