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7. 8.
수용된 토지의 예정신고・납부기한
부동산거래관리과-889 부동산거래관리과-889 부동산거래관리과889 20100708 201007 2010 07 08
요지
토지의 양도소득과세표준은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하여야 하며, 공익사업을 위하여 2010.2.18.이후 수용되는 경우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임
본문
1.「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를 양도한 거주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같은 법제10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예정신고하여야 하며,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같은 법제107조에 따라 계산한 산출세액에서「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감면세액을 뺀 세액을「소득세법」제106조제1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 1.을 적용함에 있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2010.2.18.이후 수용되는 경우의 양도시기는「소득세법시행령」제162조제1항제7호에 따라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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