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7. 2.
상환전환우선주의 상환 후 주식 양도 시 기타자산 해당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863 부동산거래관리과-863 부동산거래관리과863 20100702 201007 2010 07 02
요지
기타자산 판정시 상환주식의 상환으로 인하여 주식을 소각함에 따라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주식 등은 “양도주식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소득세법시행령」제1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타자산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주주 1인과 기타주주가 수회에 걸쳐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한 주식 등의 합계액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들 중 1인이 주식 등을 양도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3년내에 그들이 양도한 주식 등을 합산하는 것이나, 합산하는 기간내 상환주식의 상환으로 인하여 주식을 소각함에 따라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주식 등은“양도주식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1.을 적용함에 있어「상법」제345조에 따른 상환주식의 상환으로 인하여 주식을 소각함에 따라 당해 주식발행법인의 주주가 주식발행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분배받는 경우가 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우리 청의 기 질의회신문(법인46012-2019, 1993.7.8, 소득46011-21368, 2000.11.27)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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