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7. 2.
공부상 지하 대피실이 주택인지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864 부동산거래관리과-864 부동산거래관리과864 20100702 201007 2010 07 02
요지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대피실의 면적이 주택 또는 주택외의 면적에 해당하는지는 실지 사용용도에 따르며, 그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과 주택외의 면적의 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본문
1.「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 그 건물 지하 대피실의 면적이 주택 또는 주택외의 면적에 해당하는지의 판단은 실지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며, 그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과 주택외의 면적의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공부상 지하 대피실이 주택 또는 주택외의 면적에 해당하는지는 지하 대피실의 구체적인 이용상황 등을 종합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