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6. 17.
주택재건축 시공사 변경으로 사업계획변경 시 사업계획승인일의 적용 기준일
부동산거래관리과-827 부동산거래관리과-827 부동산거래관리과827 20100617 201006 2010 06 17
요지
주택재건축의 시공사가 변경되어 사업계획변경승인을 얻은 경우, 주택 보유기간 계산,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주택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일은 최초의 사업계획승인일로 하는 것임
본문
구「주택건설촉진법」제33조 및 같은 법시행령제32조에 따라 최초 주택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일(2005.5.31.이전)이후에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취득한 후 주택재건축의 시공사가 변경되어 사업계획변경승인을 얻은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의 주택 보유기간 계산, 같은 법시행령제166제5항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주택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일은 최초의 사업계획승인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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