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6. 17.
건설임대주택에서 5년 미만 거주하고 분양받아 2년 이내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
부동산거래관리과-828 부동산거래관리과-828 부동산거래관리과828 20100617 201006 2010 06 17
요지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로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음
본문
거주자가「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로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1호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을 2008년도에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는「소득세법(법률 제8825호로 2007.12.31. 개정된 것」제10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당해 양도소득과세표준에 100분의 4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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