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6. 16.
공동상속주택이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부동산거래관리과-826 부동산거래관리과-826 부동산거래관리과826 20100616 201006 2010 06 16
요지
공동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공동상속주택은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
본문
1.「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 소유하는 주택과 다른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같은 법시행령제155조제3항에 따라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2인 이상의 자 중 같은 법시행령제155조 제3항 각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2. 한편, 1.을 적용함에 있어 다른 주택을 양도할 당시 상속받은 주택의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당해 상속주택의 상속지분은 「민법」제1009조에 따른“법정상속분”에 의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