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6. 16.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822 부동산거래관리과-822 부동산거래관리과822 20100616 201006 2010 06 16
요지
토지개발을 위탁받은 신탁회사가 공급하는 주택을 거주자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을 취득한 거주자의 귀책사유 없이 신탁회사가 변경된 경우에도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개발을 위탁받은 신탁회사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8조의2제1항제2호 및 제98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을 거주자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을 취득한 거주자의 귀책사유 없이 신탁회사가 변경된 경우에도 같은 법제98조의2 및 제98조의3에 따라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2와 제98조의3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제127조제9항에 따라 그 중 하나만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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