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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6. 16.

임야를 농지로 형질변경시 소요된 공사비용 등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823 부동산거래관리과-823 부동산거래관리과823 20100616 201006 2010 06 16

요지

임야를 취득하여 농지로 형질변경하는데 소요된 비용이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임

본문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임야를 취득하여 농지로 형질변경하는데 소요된 비용이「소득세법」제9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시행령제163조제3항에 따른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공사계약서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증빙서류를 종합·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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