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6. 14.
상속받은 농지에 대한 자경기간 계산 등
부동산거래관리과-811 부동산거래관리과-811 부동산거래관리과811 20100614 201006 2010 06 14
요지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직접 경작한 경우”란 상속인이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
1.「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및 같은 법시행령제66조에 의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 당해 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이나,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2. 1.을 적용함에 있어 상속인이“직접 경작한 경우”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주민등록표등본, 농지원부등본 및 기타 경작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에 의한 관련 사실을 종합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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