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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6. 14.

골프장 건설 중에 있는 법인의 기타자산 판정

부동산거래관리과-812 부동산거래관리과-812 부동산거래관리과812 20100614 201006 2010 06 14

요지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의 기타자산 판정시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 중 “건설중인 자산”의 금액은 자산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이란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

1.「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이「소득세법」제94조제1항4호 다목 및「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제1항제5호 가목에 따른“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1호및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자산총액은「소득세법 시행규칙」제76조제1항에 따라 당해 주식의 양도일 현재의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판정하되, 양도일 현재의 자산총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2. 1.을 적용함에 있어 자산총액 및 자산가액은「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제3항에 따라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되, 같은 항 각호의 금액은 자산총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2.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 중“건설중인 자산”의 금액은「소득세법」제94조제1호및제2호의 자산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같은 법시행령제158조제3항의“당해 법인의 장부가액”이란 당해 법인이「법인세법」제112조에 따라 기장한 장부가액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 자산의 평가와 관련하여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가감한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4. 한편,「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제1항제5호 가목에 따른“같은 법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에는 부동산임대업자의 임대용 토지 및 건물,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주택건설용 토지 및 미판매된 완성주택의 가액과 토지 등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이 포함되는 것이며, 당해 법인이「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제1항제5호 가목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로서 골프장 건설 중에 그 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의 당해 주식도「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4호 다목에 따른“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기타자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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