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6. 14.
동일 세대의 직계존속으로부터 '08.12.31.이전에 증여받은 주택을 5년 이내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부동산거래관리과-813 부동산거래관리과-813 부동산거래관리과813 20100614 201006 2010 06 14
요지
2008.12.31.이전에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는 자산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
1.「소득세법」부칙(법률 제9270호로 2008.12.26. 개정된 것) 제2조제2항에 따라 2008.12.31.이전에 같은 법제101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는 자산이 같은 법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제101조제2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한편,「소득세법」제101조제2항단서가 적용되는 경우로서 같은 법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가족(같은 령 같은 조제6항에 의한 가족)에게 증여한 후 그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으로서 증여자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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