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조세특례2010. 5. 31.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법규소득 2010-159 법규소득2010-159 법규소득2010159 20100531 201005 2010 05 31
요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산업응용기술) 분야에 해당하는 조리・제과・제빵을 교육하는 학원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함
본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산업응용기술) 분야에 해당하는 조리․제과․제빵을 교육하는 학원은「조세특례제한법」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함 이 경우, 해당 학원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원되는 실업자 및 구직자의 교육훈련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해당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동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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