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0. 3. 10.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채권 이자의 원천징수
법규소득 2010-47 법규소득2010-47 법규소득201047 20100310 201003 2010 03 10
요지
신탁재산에 채권이자가 귀속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55조의 2에 따른 특정일(동일 귀속연도 이내로 한정함)에 해당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함
본문
한국증권금융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74조에 따라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투자자예탁금을 신탁받아 관리․운용하는 신탁재산에 채권이자가 귀속되는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111조제6항에 따라 「소득세법」제155조의 2에 따른 특정일(동일 귀속연도 이내로 한정함)에 해당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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