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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종합소득세2010. 6. 17.

법원 결정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퇴직급여의 과세이연

법규소득 2010-175 법규소득2010-175 법규소득2010175 20100617 201006 2010 06 17

요지

법원의 지급명령에 따라 당초 퇴직금외 추가 퇴직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추가급여에 대해 「소득세법 시행령」제42조의 2 제5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

퇴직급여의 과세이연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당초 퇴직 시 수령한 퇴직일시금의 산정기준과 관련한 분쟁의 발생으로 「민사소송법」제462조에 의한 지급명령에 따라 소속 회사로부터 추가로 퇴직급여를 수령하는 경우, 추가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법원의 지급명령이 확정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세이연계좌로 이체․입금하는 경우에는 그 추가 퇴직급여에 대해 「소득세법 시행령」제42조의 2 제5항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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