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0. 5. 17.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지 여부
법규부가 2010-113 법규부가2010-113 법규부가2010113 20100517 201005 2010 05 17
요지
건물, 토지, 임차보증금은 승계하였으나 양도인간의 임차(임대)보증금, 건물소유 법인의 집기비품, 대여금 및 가지급금, 부가세예수금 및 대급금, 선납 법인세 및 미지급법인세를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신청인이 토지 소유주인 개인과 당해 토지를 임차하고 있는 건물 소유주인 법인으로부터 토지, 건물 및 건물 관련 임대보증금은 양수하였으나 당해 토지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양수하지 아니하고 건물 관련 부가가치세예수금과 부가가치세대급금, 선납법인세와 미지급법인세, 집기비품을 양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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