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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0. 5. 17.

비영리단체가 국가에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면세 여부

법규부가 2010-104 법규부가2010-104 법규부가2010104 20100517 201005 2010 05 17

요지

비영리단체가 국가(국방부)로부터 경쟁입찰방식으로 “대대급 민간 전문인력 초빙교육 용역”을 수주하여 대가를 받고 국가(국방부)에 제공하는 용역은 과세대상임

본문

「민법」 제32조 및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립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신청인이 국가(국방부)로부터 “대대급 민간 전문인력 초빙교육용역”을 경쟁입찰 방식으로 수주하여 소속 전임강사가 각 부대를 방문하여 현역장병들에게 정신교육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2조제1항제6호의 교육용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2조제1항제18호의 국가 등이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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