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0. 2. 23.
운송업체가 보험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법규부가 2010-9 법규부가2010-9 법규부가20109 20100223 201002 2010 02 23
요지
신청인이 운송업체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직접 보상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동 보험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파손된 기계를 보험회사에 인도하는 경우 동 보험금 중 해당 기계의 재산적 가치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보험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운송업체가 신청인 소유 기계를 운송하던 중 컨테이너 전복사고로 파손된 기계에 대하여 신청인이 「상법」 제724조제2항에 따라 운송업체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직접 보상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해당 보험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신청인이 「상법」 제681조에 따라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액의 전부를 지급받고 파손된 기계를 보험회사에 인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동 보험금 중 해당 기계의 재산적 가치 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보험회사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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