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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0. 6. 29.

○ 유통업을 양도하면서 특정매입재고자산, 차입금 등을 승계시키지 않은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법규부가 2010-197 법규부가2010-197 법규부가2010197 20100629 201006 2010 06 29

요지

○ 유통업을 양도하면서 자산(특정매입재고자산, 외상매출금)과 부채(외상매입금, 차입금) 및 종업원 중 일부를 승계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 본사사옥에서 유통업과 건설업을 총괄하고 각 지점에서 백화점, 할인마트 등 유통업을 영위하는 신청인이 유통업 부문 전체를 양도하면서 그 양도사업과 관련된 자산(특정매입재고자산, 외상매출금, 받을어음 등)과 부채(외상매입금, 차입금 등) 및 종업원 중 일부를 승계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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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업을 양도하면서 특정매입재고자산, 차입금 등을 승계시키지 않은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법규부가 2010-197 법규부가2010-197 법규부가2010197 20100629 201006 2010 06 2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