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0. 4. 9.
지방자치단체 대행사업용 부동산 양도시 법인세 과세소득 해당 여부
법규법인 2010-0086 법규법인2010-0086 법규법인20100086 20100409 201004 2010 04 09
요지
지방자치단체 대행사업은 비수익사업에 해당하며, 해당 사업에 3년이상 사용한 토지의 양도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
「지방공기업법」 제76조 및 「AA시설공단 설치조례」에 따라 00광역시장이 전액 출자하여 설립된 AA시설공단이 공영주차장을 관리・운영함에 따라 발생하는 수입을 전액 00광역시 교통사업 특별회계로 입금하고 공단은 해당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00광역시 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 지급받는 경우 해당 사업은 「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른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그 사업에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을 처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은 같은 법 제3조제3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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