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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0. 5. 17.

연극제 참가비용 및 시상금 지급시 지출증빙영수증 수취

법규법인 2010-0132 법규법인2010-0132 법규법인20100132 20100517 201005 2010 05 17

요지

내국법인인 공연단체에 실비 상당액의 참가비용(교통비, 식비 등)의 지급액은 「법인세법」 제73조제1항 각호의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사단법인 AA협회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보조사업자로서 연극제를 주최하면서 연극제에 참가하는 공연단체에 실비 상당액의 참가비용(교통비, 식비 등)을 지원하거나 수상자에게 시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내국법인인 공연단체에 대한 지급액은 「법인세법」 제73조제1항 각호의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74조에 따른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같은 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의 교부 및 수취대상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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