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0. 6. 29.
보너스카드 포인트 제휴사가 지출한 광고선전비의 손금 귀속시기
법인세과-616 법인세과-616 법인세과616 20100629 201006 2010 06 29
요지
자체적인 포인트카드시스템이 없는 법인이 매출을 촉진하기 해 해당 시스템을 갖춘 포인트운영사와 업무제휴 계약을 체결하고 소비자가 대리점에서 제품구매 시에 적립한 포인트에 일정금액을 광고선전비로 지급하는 경우 약정에 따라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손금으로 함
본문
자체적인 포인트카드시스템이 없는 내국법인이 자사제품의 매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당 시스템을 갖춘 다른 법인(이하 “포인트운영사”라 함)과 업무제휴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내용에 따라 포인트운영사의 회원이 당해 내국법인의 직영 또는 자영대리점에서 제품구매 시에 적립한 포인트에 일정금액을 광고선전비로 포인트운영사에게 지급하는 경우, 당해 내국법인의 광고선전비는 약정에 따라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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